앞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도주차량들은 타이어 펑크를 감수해야 한다.
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의 30개 지역에 도주차량 차단 장비인 ‘로드 스파이크’(Road Spike)를 설치 운용키로 했기 때문.
이 장비는 길이 3m, 폭 17㎝의 고무판에 4㎝ 높이의 쇠못을 촘촘히 박아 놓은 것으로 평소에는 못이 감춰져 있어 일반차량의 주행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지만 도주차량이 있을 때 경찰관이 리모컨으로 작동시키면 쇠못이 튀어나와 타이어에 4∼6개씩 박혀 5초이내에 펑크를 내는 ‘위력’을 발휘한다.
경찰은 휴대용인 이 장비를 검문 장소의 전방 10∼15m 지점에 설치하고 ‘도주차량 차단장비 운용중’이라는 입간판을 세우고 운용하게 된다.경찰은 이 장비를 내달부터 서울 13대, 인천 7대, 경기 10대 등 수도권 지역에만 배치해 3개월간 시범 운용한 뒤 전국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