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지법은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을 형사수석부에 배당했고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판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송부장판사는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재판을 불공평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며 “즉시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수석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진술을 반박할 ‘중요 물증’을 제출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보충 신문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