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 10층이상 못짓는다』

  • 입력 1999년 3월 29일 19시 32분


경기도내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신축규모가 10층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 토지이용률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도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용적률 200% 건폐율 60%까지 가능한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률을 자연녹지지역수준인 용적률 100% 건폐율 20%까지 각각 낮출 계획이다.

또 용적률 200% 건폐율 60%인 준도시지역 토지이용률도 크게 낮출 방침이며 개발이 가능한 도시외 지역의 준농림지역을 6월까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예정이다.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이용률이 이처럼 낮아질 경우 현재 20층 이상까지 가능한 공동주택 건축규모는 10층 안팎으로 제한된다.

도관계자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시지역 공동주택 건축규모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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