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그동안 여경에 대해서는 야간당직근무를 면제시켰던 관행을 없애고 남자경찰관과 동일하게 당직근무를 하도록 근무규정을 정비할 것을 전국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여경을 야간당직에서 빼는 배려를 해왔지만 여경수가 늘면서 잦은 당직근무때문에 남자경찰관들의 업무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여경들로부터도 남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이런 지침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은 조만간 근무규정을 정비, 5월경부터 ‘남녀평등 당직근무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여경 수는 총 1천6백70명으로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이하 1천6백64명이 근무중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에서도 극히 위험한 업무를 제외하곤 여경이 남자경찰관과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남녀 경찰공무원의 성차별이 사라지고 우수한 여경의 활용과 실질적인 직무범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