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총장 김병수·金炳洙)는 29일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는 교수에 대해 계약제 및 연봉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조교수와 부교수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정교수로 승진시켜 65세 정년을 보장받게 하던 관행을 바꿔 앞으로 임용되는 조교수는 임용된 지 4년, 부교수는 3년 이후부터 정년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서 정교수로 승진하지 못하면 65세의 정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학문의 폭을 높이기 위해 새로 임용되는 교수 중 연세대 출신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