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은수·崔恩洙부장판사)는 26일 헌재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전 문화재관리국 직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시한을 착각해 이씨가 재판을 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이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결국 기각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씨의 청구중 일부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