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30 19:251999년 3월 30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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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권법안을 4월초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10일에 인권위원회 발족식을 갖기로 했다.
인권법안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인권위를 민간 법인 형태로 설치하되 인사와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인권위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중 6명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다. 임기는 3년이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