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법인 인권위 12월 발족…각의, 인권법안 의결

  • 입력 1999년 3월 30일 19시 25분


수사기관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직장이나 단체에서 성희롱 등 부당한 차별을 받은 사람은 12월부터 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인권법안을 4월초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10일에 인권위원회 발족식을 갖기로 했다.

인권법안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인권위를 민간 법인 형태로 설치하되 인사와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인권위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중 6명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다. 임기는 3년이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