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규제지역 휘발성물질 규제강화

  • 입력 1999년 3월 31일 19시 25분


수도권의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있는 주유소와 세탁공장 자동차정비공장 등 10개 업종(3천6백76개 업소)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배출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VOC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및 억제 방지시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10개 업종에 해당하는 업소는 VOC 회수장치나 소각 흡착 등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석유화학정제업 저유소는 99년 말 △페인트 자동차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과 자동차정비업 지정폐기물처리업 세탁시설은 2000년 말 △주유소는 2004년 말까지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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