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VOC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및 억제 방지시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10개 업종에 해당하는 업소는 VOC 회수장치나 소각 흡착 등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석유화학정제업 저유소는 99년 말 △페인트 자동차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과 자동차정비업 지정폐기물처리업 세탁시설은 2000년 말 △주유소는 2004년 말까지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