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31일 “정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퇴직 공무원이 급증함에 따라 연금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에 법을 개정해 정부와 공무원 본인의 부담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날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정년 이전에 퇴직해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하면 일시 퇴직금만 주고 연금혜택은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