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前 퇴직 공무원 연금지급 유예검토

  • 입력 1999년 3월 31일 19시 25분


정부는 공무원연금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공무원 본인과 정부의 연금기여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31일 “정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퇴직 공무원이 급증함에 따라 연금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에 법을 개정해 정부와 공무원 본인의 부담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날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정년 이전에 퇴직해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하면 일시 퇴직금만 주고 연금혜택은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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