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 확대…이달 중순부터「한도」폐지

  • 입력 1999년 4월 1일 19시 31분


이달 중순부터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제한이 폐지되면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현금서비스 한도액이 다양해진다.

또 시설대여업자(리스사)의 자동차리스기간이 5년 이상에서 2년6개월 이상으로 단축돼 기존의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회사)와 경쟁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월 70만원인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없애고 직불카드의 1회 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루 한도는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신용카드사들은 앞으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현금서비스 한도액을 현행 7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삼성카드는 최고 한도를 2백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신용도가 우량할수록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50만원, 70만원 두가지로 구분한 현금서비스 한도를 50만원, 70만원, 1백만원, 1백50만원, 2백만원 등 5단계로 세분해 서비스 한도를 전반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대우다이너스카드도 은행권의 마이너스 통장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서비스한도를 5백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의 자금여력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서비스 한도를 당장 크게 늘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개인별 서비스금액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불카드의 액면금액은 최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진다.

리스사의 중소기업대여 의무비율도 연간 실행액의 40%에서 30%로 완화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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