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02 19:131999년 4월 2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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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노조는 다음주중 집행부회의를 열어 쟁의방법을 결정한 뒤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과 협의해 파업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해 7월 부산지하철 파업 등과 관련된 해고자 26명의 원직복직과 공단측이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