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달라진 항목]담임‘종합의견’ 추천서형식 작성

  • 입력 1999년 4월 2일 19시 24분


개선된 학교생활기록부는 기존의 15개 항목 중 인적사항 신체발달상황 특별활동상황 행동발달상황 등 5개 항목을 제외한 10개 항목이 현재와 달라졌다.

달라진 항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본다.

▽반 번호 담임〓종전에는 반, 번호, 담임의 이름을 최종 것만 기록했으나 전학 복학 분반(分班)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모두 기록한다. 담임교사가 바뀌거나 복수담임제로 운영시 2명 이상의 담임교사 이름을 적는다.

▽학적사항〓현재 전출입상황을 각기 다른 줄에 기록하고 있으나 전출사항을 전입사항 옆의 괄호 안에 기록한다.

▽출결상황〓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결석(예:부모님 위독, 가사조력)일수를 ‘기타’란에 적고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기록한다.

▽심리검사상황〓집단검사를 폐지하고 대신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필요에 따라 보다 상세한 심리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 및 해석자료를 별도로 보관해 활용한다.

▽수상경력〓교외상의 기록범위는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이 주최하거나 후원한 대회, 대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와 언론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 기타 학교장이 추천해 참가한 대회로 국한. 표창장(선행 효행상)도 그 범위가 같다.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인 교내 수상경력은 ‘출결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특별활동상황’ ‘행동발달상황’란에 기록한다.

▽자격증취득상황〓‘자격증취득상황’을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으로 바꿨다. 정보소양인증제의 실시에 따라 ‘인증’란을 신설하고 기록범위는 추후 확정될 인증제 실시 지침에 따른다.

▽진로지도상황〓‘특기’와 ‘흥미’를 ‘특기 또는 흥미’로 바꾸고 ‘진로상담/진로권고’를 ‘특기사항’으로 바꿨다.

▽봉사활동상황〓봉사활동을 시간 채우기식으로 때우는 폐단을 막기 위해 활동한 일자 기간 기관 장소 등을 일지식으로 기록한다. 학교행사 외부기관 단체행사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 체험활동을 ‘체험활동’란에 기록하고 교육과정상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체험학습은 ‘특별활동상황’란에 기록한다.

▽종합의견〓해당 학년 1년간 특기사항을 종합기록하되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가 되도록 작성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과목별 석차를 학기별로 기록한다. 학기별로 과목의 단위수와 성취도(절대평가:수우미양가)를 적는 것은 현재와 같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과목별 수행평가의 요점을 문장으로 적는다. 수행평가 결과는 학업성적 산출시 반영토록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교육부예규)’을 개정한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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