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열린 국회 재경위 본회의에서 초중고교가 위탁 또는 배달을 통해 급식하는 경우도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가 급식 전문업체에 위탁해 급식을 맡기거나 음식공급업체와 계약, 학생들에게 급식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내지 않게 된다. 현재는 학교가 직접 급식을 하는 경우에만 부가세가 면제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율은 10%이지만 음식공급업체가 음식재료를 매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개편에 따른 급식가격 인하요인은 10%미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1만4백여개 가운데 7천1백개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으며 위탁 또는 배달을 하는 학교는 1천20개로 이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연간 7백억원에 달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