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은 지방노동관서 등의 알선을 통해 실직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임금의 3분의1(대기업)∼3분의2(1년 이상 장기실직자)를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고실업사태가 우려되는 올 상반기에 한해 임금의 2분의1∼4분의3으로 높여 지급하고 있다.
사업주는 6월 말까지 실직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인상된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7월부터 연말 사이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종전 수준의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