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은행 등 금융계는 “신용불량자에게 관대해서는 신용사회를 정착시킬 수 없다”는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부도기업주 대출금연체자 등 신용불량자가 신용불량의 원인을 해소하는 경우 관련기록을 즉시 말소해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5일 밝혔다.
97년말 이후 경제위기는 일종의 ‘경제적 천재지변’이며 이에 따른 신용경색 때문에 부도를 낸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
재경부 관계자는 또 “신용불량기록을 일괄적으로 말소해 달라는 부도기업주들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신용불량자가 대출금을 갚는 등 신용불량원인을 해소한 경우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말소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관리규정은 금융기관들이 은행연합회 규약으로 정하게 돼있으며 신용기록 말소여부는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경제위기는 신용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신용기록 말소는 앞으로 신용거래를 하지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경제위기에 따른 부도업체수는 97년 1만7천1백68개, 98년 2만2천8백28개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올들어 경제가 안정되면서 2월중 부도업체수는 5백56개로 월별로 91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도업체를 포함한 신용불량자수는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2백30만명.
▼ 신용불량자 ▼
1만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3개월 이상 갚지않은 채무자를 말한다. 연체규모와 기간에 따라 △주의거래처(1천5백만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 △황색거래처(1천5백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적색거래처(1천5백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연체 또는 어음 수표 부도자)로 나뉜다. 연체금을 갚더라도 1∼3년간 신용불량자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