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6기엔 보안법 적용못해

  • 입력 1999년 4월 6일 19시 22분


지난해 활동한 제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국가전복의 실질적 위험이 크지 않아 이적단체로 보기 어려운 만큼 단순히 이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줄곧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온 검찰의 입장을 부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전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한상곤·韓相棍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남대 전 총동아리연합회장 김모피고인(26)과 전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조모피고인(26) 등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에 규정한 이적단체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를 끼칠 위험성이 명백해야 하는데 6기 한총련은 북한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로서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