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일 김현철씨 상고심 공판

  • 입력 1999년 4월 7일 08시 55분


9일로 예정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관심을 끌고 있다.

1년여를 끌어온 이번 판결의 최대 쟁점은 조세포탈죄가 인정될지 여부.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성호(李晟豪)전 대호건설사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모두 66억1천여만원을 받아 증여세 등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실제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했더라도 증여 또는 이자라는 법률 형식으로 받은 이상 과세는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측 변호인은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돈은 순수하게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세관행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김씨의 신병처리문제.

김씨는 1심재판후인 98년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만약 김씨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김씨는 보석결정의 효력이 없게 되며 실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된다. 따라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없으면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원조(李源祚)씨의 경우처럼 구속 수감돼야 한다. 이 경우 김씨는 이미 복역한 일수를 제외한 2년6개월을 더 복역해야 돼 2001년말 경에나 풀려날수 있다.

그러나 판결직후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사면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김씨가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각서’를 쓴 대선자금 잔여분 70억원의 처리방향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김씨의 변호인인 여상규(余尙奎)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 현철씨가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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