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 수사 의뢰하면 洞특위위원 소환 방침

  • 입력 1999년 4월 7일 19시 50분


대검 공안부는 7일 3·30 재 보궐선거 당시 국민회의측의 동별 특위위원 위촉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뤄졌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본격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동별 특위위원 위촉 과정의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후보측의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해당 지역구의 동별 특위위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위위원 선임이 선거기간 중에 이뤄졌다면 선거법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재 보선 당시 특위위원 선임 과정을조사할방침”이라고밝혔다.

검찰은 이번 재 보선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현역의원 35명을 포함해 모두 44명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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