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위원장은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특위위원 선임을 선거기간 전에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가 재 보선 기간에 서울 구로을과 경기 안양 등 2개 지역에서 동별 특위위원을 임명, 선거에 동원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의 진위와 위법성 여부를 조사키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특히 국민회의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선관위원 전원 명의로 혼탁선거와 관련된 정치인의 자성을 촉구키로 했다.
박기수(朴基洙)선거관리실장은 “특위위원을 선임했다는 것만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선거기간에 무더기로 임명했을 경우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특위가 선거목적의 유사기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국민회의 중앙당과 문제가 된 2개 지역 지구당에 동별 특위위원 선임 여부 및 선임일자 위원현황 특위발족시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