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불구속기소된 정치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본보 보도(6일자 A1면)가 있자 7일 참여연대가 이들 정치인들의 법정 소환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치인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에는 법원이 재판기일을 늦춰 잡고 강제구인도 회피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정치인 사건 담당 재판부에도 항의 및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재판에 한차례 이상 불출석한 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이부영(李富榮) 백남치(白南治) 김홍신(金洪信)의원 등에게 재판출석을 촉구하는 서한을 8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치인들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관련 정치인 규탄집회를 열고 담당 재판부에 재판태도를 양형판단 자료로 삼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신정아간사는 “일반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기소된 지 한달 정도 지나 첫 재판기일이 잡히고 그로부터 한달에 한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정치인 재판은 두배 이상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회의 정호선(鄭鎬宣)의원과 한나라당 오세응(吳世應) 박관용(朴寬用)의원의 경우 2월3∼5일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에 각각 기소됐는데도 아직 첫 재판일자도 잡히지 않고 있다.
세차례 불참한 이부영의원의 경우 아예 네번째 재판기일을 6월12일로 늦춰 잡았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할 수 있는 조치는 구인장 및 구금영장을 발부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신분일 경우 회기중에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인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중견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를 양형(量刑)에 반영하겠다는 등의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 재판에 안나올 피고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조익현(曺益鉉)의원은 3월23일 첫 재판에 나오지 않고 연기신청을 냈다가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로부터 질책을 받고 이틀후인 3월25일 재판에 출석했다.
〈이수형·하태원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