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부가세 특별관리… 26일까지 1분기 예정신고

  • 입력 1999년 4월 8일 18시 53분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바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2만1천4백명은 26일까지 올 1·4분기(1∼3월)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개인 일반과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고지 대상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9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 안내지침’을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가 끝나면 7월에 실시될 1기 확정신고분과 연계해 전문직종사자의 신고성실도를 △성실 △보통 △불성실 등 3그룹으로 나눠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1월 사업자등록때 연간 매출 1억5천만원미만의 간이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전문직종사자에 대해서는 매출누락 여부를 중점 점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받지 않을 때는 개인사업자는 해당금액의 1%, 법인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자영사업자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서울 강남의 훼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호황음식점 △대형 맥반석사우나 또는 서울근교 라이브카페와 같은 신종 호황업소 △고가브랜드 숙녀복 신사복 등 고가소비재 취급업소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해 물의를 빚는 업소 등을 이달부터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불성실 신고여부를 주시하기로 했다.

이달 실시되는 부가세 1기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 19만명, 개인사업자 46만2천명 등 모두 65만2천명이다.

한편 개인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대상자 범위가 종전에는 직전 과세기간(98년7∼12월)의 총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1억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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