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정액 이상의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외부기관에 발주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관리부실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확정, 이달중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1년에 두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회계부분에 대해선 해당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감독기관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등은 입주자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통장 등 일부 입주자의 추천을 통해 선출되는 입주자대표(동대표)도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입주자대표가 단일 후보일 경우엔 일정 비율의 입주자 지지를 얻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아파트 관리비 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지서의 세부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아파트관리비 일반관리비를 관리사무소 직원월급,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등으로 세분화한다는 것.
건교부는 공동주택 관리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관리에 따른 분쟁이 생길 경우 지자체가 개입,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지자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