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안동선 지도위의장, 4·3특별법 제정 추진

  • 입력 1999년 4월 8일 19시 42분


국민회의 안동선(安東善)지도위의장은 8일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즉시 국회내 ‘제주 4·3특위’를 구성하고 연내에 4·3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의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제주도의회 의장단 및 ‘제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회의 단독으로라도 의원입법을 통해 4·3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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