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80돌 특별기획]민간-당국자간 남북합의내용

  • 입력 1999년 4월 8일 19시 42분


90년 5월부터 시작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마련된 기본합의서에는 민간통일운동과정에서 남북간에 합의된 내용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 다음은 민간 및 당국간 대화에서의 남북합의 내용.

△쌍방은 상치되는 이해와 주장을 넘어 ‘7·4남북공동성명’에서 확인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남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립상태를 해소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문제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접촉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문목사―허담 공동성명 일부·89년 4월3일)

△우리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적 조건에서 쌍방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 (남북청년학생 공동선언문 일부·89년 7월8일)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의 화해를 이룩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일부·91년 12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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