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08 19:421999년 4월 8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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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9일 오후 1시반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97년 11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씨는 1년 6개월만에 구속수감되며 사면조치가 없는 한 이미 복역한 6개월을 제외한 2년6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