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거부 정치인 두번 불출석땐 구인

  • 입력 1999년 4월 8일 19시 42분


법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정치인들에 대해 본격적인 소환에 나섰다.

서울지법 형사단독부와 합의부 판사들은 8일 연석모임을 갖고 “법원이 정치인 재판에 단호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두차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강경하게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김홍신(金洪信)의원과 이기택(李基澤)전의원 등에 대해 특별재판기일을 지정해 30일 오후 2시 재판에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냈다.

김부장판사는 “정치인들이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진행이 상당히 늦어져 특별기일까지 잡아 통보한 만큼 국회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두차례 연속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의원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1부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도 “정치인의 재판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재판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여야 의원 7명에게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이 전달된 정치인은 김종배 김윤환 이부영(李富榮) 백남치(白南治) 김홍신의원과 이기택전의원 등이다.

참여연대는 서한에서 “정치인들은 대부분 혐의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됨으로써 ‘봐주기식 법집행’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불구속기소된 뒤에도 다시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비리정치인이 뿌리내릴 수 없는 정치문화를 만들 때까지 시민감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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