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빚 왜 안갚나』채무자 손가락 자르게…2명 영장

  • 입력 1999년 4월 9일 07시 21분


경기경찰청은 8일 도박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손가락을 자르도록 한 혐의로 박연오씨(40·경기 성남시 중원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11시경 성남시내 한 커피숍에서 성모씨(39·성남시 중원구 중동)를 만나 “도박판에서 빌린 8백만원을 왜 갚지 않느냐. 약속대로 해야 한다”며 성씨의 집으로 끌고간 뒤 손가락을 자르도록 협박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성씨는 박씨의 협박에 못이겨 스스로 왼손 둘째 손가락 두 마디를 자른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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