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돈 부당유치 증권사 임직원 징계

  • 입력 1999년 4월 9일 19시 54분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거나 증권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9일 한누리투자증권과 환은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의 전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문책 및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누리투자증권은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고 고객 돈을 유치해 채권 또는 선물옵션거래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보였다는 것.

또 환은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은 올 1월 엉뚱한 사람에게 다른 고객이 맡긴 외환은행주 20만주(약 12억원어치)를 내준 사실을 숨기다 1주일 이상 늦게 보고한 혐의.

이밖에 동양선물은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결의없이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고객 예탁재산을 회사담보로 처리해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았다.

한맥선물 역시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고객에게 오랫동안 추가증거금을 받지 않아 대표이사 등이 경고를 받았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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