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09 19:541999년 4월 9일 19시 5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충식·姜忠植)는 9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 등 71명을 불법고용해 24개 대학에서 영어회화 강좌를 열어 18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박성대(朴成臺·38·세정영어사 대표)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전국 24개 대학에 직원들을 상주시키면서 학교의 허가없이 낮시간 동안 강의가 없는 빈 강의실에서 2년동안 1천6백여명에게 영어회화 강의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