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인영어강사 고용 회화강의 학원대표 구속

  • 입력 1999년 4월 9일 19시 54분


대학구내에서 외부 영어학원이 개설한 영어회화 강좌의 외국인 강사 가운데 적지않은 수가 불법 미자격자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충식·姜忠植)는 9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 등 71명을 불법고용해 24개 대학에서 영어회화 강좌를 열어 18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박성대(朴成臺·38·세정영어사 대표)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전국 24개 대학에 직원들을 상주시키면서 학교의 허가없이 낮시간 동안 강의가 없는 빈 강의실에서 2년동안 1천6백여명에게 영어회화 강의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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