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자연보전권역의 관광지 조성사업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팔당 상수원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수질오염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자연보전권역내에서 51% 이상의 외자를 유치해 6만㎡이상 관광지를 조성할때 200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키로 했다.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이들 시설을 유치하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농도 뿐만 아니라 농도에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곱해 결정되는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