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명박의원 선거비 초과지출 무죄판결 잘못』

  • 입력 1999년 4월 9일 19시 54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9일 96년 4·11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李明博)전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여론조사에 따른 초과 비용지출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비서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원심과는 달리 자필서신팀 운영과 전화여론조사 비용 등을 모두 선거비용으로 인정해 원심보다 더 엄격하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

이전의원은 지난해 2월 6·4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한 신분상 변동은 없다.

이전의원은 96년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8천4백만원 이상 초과 지출하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자신의 전비서관 김유찬(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도피자금 1만8천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96년 10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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