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중 쉬는시간 친구에 맞아 실명 교사책임 없다』

  • 입력 1999년 4월 9일 19시 54분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정치·申正治 부장판사)는 9일 중학교 수학여행중 저녁식사시간이 지난 뒤 쉬는 시간에 동료학생에게 맞아 실명한 양모군 가족이 감독관청인 경기도와 가해학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휴식시간에 일어난 사고까지 교사가 예상해 책임질 수 없다”며 학교책임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3차례에 걸쳐 주의를 환기시킨데다 정규일정에 속하지 않은 저녁식사후에 돌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교사들이 보호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군의 얼굴을 발로 찬 가해자 이모군에 대한 책임은 인정해 3백8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군 가족은 양군이 Y중학교 3학년 시절인 94년 수학여행중 동료학생에게 눈을 맞아 실명하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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