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3차례에 걸쳐 주의를 환기시킨데다 정규일정에 속하지 않은 저녁식사후에 돌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교사들이 보호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군의 얼굴을 발로 찬 가해자 이모군에 대한 책임은 인정해 3백8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군 가족은 양군이 Y중학교 3학년 시절인 94년 수학여행중 동료학생에게 눈을 맞아 실명하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