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노사정委 조건부 탈퇴…『6개항 해결땐 복귀』

  • 입력 1999년 4월 9일 19시 54분


정부와 여당은 2002년부터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금품지원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처벌토록 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연내에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 휴가제도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도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원기(金元基)노사정위원장과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및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한국노총의 6대 요구사항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해 노총측에 전달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4월 중 노사정위 산하에 ‘노조전임자 제도 개선위원회’와 ‘근로시간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총 관계자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사측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없는 만큼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 외국기업 투자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정책을 결정할 경우 노사정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을 이달 내에 제정키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박인상(朴仁相)위원장 주재로 산별연맹 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정부의 협상안과 노사정위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노총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등 6개 요구사항의 완전 쟁취를 위해 노사정위를 ‘조건부 탈퇴’한다”면서 “노사정위 참여 여부는 노사정위법 제정,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성 보장 등의 이행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종식·정용관·박정훈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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