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9일 강원 횡성군 축정산림과의 정무홍(鄭茂烘)과장과 박재운(朴在雲·7급직원), 조승현(曺昇鉉·전 6급직원)씨 등 3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충처리위가 지난해 9월 채석장 허가를 둘러싼 민원처리를 위해 이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문제가 된 채석장이 국도에서 1㎞ 이내에 위치해 가시구역에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사건자료제출’이라는 공문서에 “현지조사 결과 국도의 가시권이 아님”이라고 허위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