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10 08:591999년 4월 10일 08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홍삼가공업체 H삼업 대표 황모씨(46)로부터 “전남인삼협동조합과 합작사업을 하려는데 농림부가 지원하는 인삼수매자금 가운데 45억원을 전남조합에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8백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