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12 07:161999년 4월 12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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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광역시와 시단위 농협은 반드시 환전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외환수요가 적은 면단위 소재 단위농협은 해당 농협이 원하는 경우 환전 등의 업무를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