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도 7월부터 외국환 업무 가능

  • 입력 1999년 4월 12일 07시 16분


농협 단위농협이 7월부터 외국환 업무를 실시한다고 농협중앙회가 11일 밝혔다. 4월부터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제2금융권도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된데 따른 것.

농협은 광역시와 시단위 농협은 반드시 환전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외환수요가 적은 면단위 소재 단위농협은 해당 농협이 원하는 경우 환전 등의 업무를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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