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함께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나 음식접대 등의 상한액을 규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Code of Conduct)’도 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직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한국행정연구원 등 민간연구기관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부패추방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세미나는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외부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6월말까지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중앙부패방지정책위원회 설치와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세미나에서 중앙부패방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종합적인 부패방지 정책을 심의 수립하고 공직사정을 위한 종합점검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회가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기관 간의 실무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주관해 사정정책 집행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기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의 부패방지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