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교통문화운동본부는 12일 서울 외의 다른 자치단체는 대부분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면서 체납처분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의 각 구청은 94년 서울시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자동차등록업무를 이관받은 뒤 체납처분비를 징수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각 자치구가 체납처분비를 시세(市稅)로 거둘 수 있다고 서울시 조례에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 액수가 명시되지 않아 징수액이 구에 따라 2천1백∼5천3백80원으로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