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패방지정책위원회 신설과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등 굵직한 반(反)부패대책은 정부 최종안으로 굳어진 상태다.
[부패대책 총론]
▽국가부패방지체제 개선(행정연구원)〓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합동 사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과 관이 참여하는 ‘부패방지 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각 부처 감사책임자 지위를 개방형으로 바꾸고 감사요원의 독립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을 법제화하고 국가와 시민단체간에 ‘부패추방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공직자윤리규범 및 국민의식개선(정신문화연구원)〓공무원의 선물수수 및 허용범위를 제한하고 받은 선물은 신고토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기준이 담긴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또 시민단체의 반(反)부패 사회운동을 활성화하고 정부는 ‘반부패지원 공익기금’을 설치한다.
▽사회문화적 환경개선(행정학회)〓정치자금의 모집창구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해 정치인과 기업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차단해야 한다. 돈세탁방지법을 도입해 검은 돈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행정기관이나 관급공사 시행업체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부정 신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민감사청구제 도입과 로비스트 등록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
[분야별 각론]
▽세무분야(조세정책연구원)〓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막기 위해 조세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카드 사용자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 카드사용을 장려해서 사업자의 매출을 노출시켜야 한다.
▽경찰분야(형사정책연구원)〓교통경찰활동을 단속 및 적발에서 소통 안전지도 및 계몽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또 현재의 단속방식을 무인단속 방식으로 바꿔 나가고 교통사고조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건설분야(국토개발연구원)〓건축관련 법조항을 대폭 간소화하고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법조항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시민들이 건설관련 공무원이나 업체의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관련 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