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자금 숨겨주면 처벌…「특별법」제정 추진

  • 입력 1999년 4월 12일 19시 51분


대검 강력부(부장 임휘윤·任彙潤 검사장)는 12일 전국 강력부장 및 민생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회의에서 조직폭력배를 무기한 특별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조직폭력 범죄의 자금 출처를 숨겨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폭력행위의 입증책임을 피의자에게 묻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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