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준법투쟁…검찰『사실상 불법쟁의』

  • 입력 1999년 4월 12일 19시 51분


대검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 검사장)는 12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13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데 대해 이를 사실상의 불법쟁의행위로 간주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준법투쟁과 파업을 주도하는 노조간부 전원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가 고소 또는 고발해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가 외형상으로는 준법투쟁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차량검수 등 회사 지시를 거부하면서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쟁의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노조는 13일 기술지부의 부분적인 작업 거부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준법투쟁을 벌인 뒤 19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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