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히 준법투쟁과 파업을 주도하는 노조간부 전원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가 고소 또는 고발해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가 외형상으로는 준법투쟁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차량검수 등 회사 지시를 거부하면서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쟁의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노조는 13일 기술지부의 부분적인 작업 거부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준법투쟁을 벌인 뒤 19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