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로乙 재선 與 운동원 긴급체포

  • 입력 1999년 4월 13일 07시 10분


3·30 재 보선 과정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수사중인 검찰은 12일 국민회의 한광옥(韓光玉·서울 구로을)의원의 선거운동원이었던 박모씨를 긴급체포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경기 시흥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자민련 김의재(金義在)의원과 안양시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이준형(李俊炯·국민회의)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2명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수사가 이처럼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재 보선 부정시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구로을 재선거 당시 한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박씨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며 이르면 13일 중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선거운동기간 중 구로을 선거구 주민 수십명을 음식점으로 불러 음식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의원은 선거운동원 박씨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이상의 간부 지시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져 회계책임자나 간부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박씨는 검찰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이지 한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경기 시흥지역 모향우회 청년부장 안모씨가 선거운동기간 중 금지된 사조직 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김의원의 선거운동을 해준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안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금명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안양시장 선거에 나섰던 이후보를 위해 선거법상 금지된 유사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모씨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훈·이수형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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