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수사]당선무효로까지 이어질까?

  • 입력 1999년 4월 13일 07시 47분


3·30 수도권 재선거 및 보궐선거 과정의 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12일 긴급체포한 국민회의 한광옥(韓光玉)의원의 선거운동원 박모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또 경기 시흥 당선자인 자민련 김의재(金義在)의원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안모씨와 국민회의 경기 안양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준형(李俊炯)위원장의 운동원 최모씨도 강제소환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 공통점은 모두 공동 정권 여당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대상으로 올라 있고 기존의 선거수사와는 달리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수사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엄정수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또 불법선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여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수사결과가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

한의원의 경우 사법처리 대상인 박씨의 ‘신분’이 관건이다.

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불법선거에 관여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선거법의 ‘연좌제’ 규정이다. 96년 4·11 총선 당시 자민련 소속으로 충남 예산에서 당선된 조종석(趙鍾奭)전의원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가 있다. 당시 조전의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유권자들에게 7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는 바람에 의원직을 상실한 것.

검찰이 밝힌 박씨의 혐의내용은 조전의원의 경우와 유사하다. 법원의 분위기도 이전보다 훨씬 강경하다. 대법원은 9일 이명박(李明博)전의원 사건 상고심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해 철저히 재판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따라서 문제는 박씨가 과연 한의원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였느냐는 점. 검찰은 “외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을 맡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박씨가 회계에 직접 관여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 사정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흥의 경우 당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지수다. 선거법 제89조의 2항(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은 불법선거 당사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금품살포 등의 혐의가 적발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여야를 가릴 처지가 아니다”며 “당선자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형·정위용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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