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通 소액주주, 국가상대 4천억대 손배訴 제기

  • 입력 1999년 4월 13일 07시 47분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액주주들이 ㈜한국이동통신 주식의 매각대금을 임의처분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 등을 상대로 4천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황모씨 등 한국통신 소액주주 2백94명은 한국통신 대주주인 국가와 한국통신 이사 10명을 상대로 4천7백9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12일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이 공기업을 잘못 경영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씨 등은 소장에서 “국가는 94년 한국통신 자회사였던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주식을 SK그룹에 매각하고 받은 7천3백31억원 가운데 4천여억원을 한국전산원 출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임의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을 경우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승소판결시 배상금은 회사에 지급된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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