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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아파트비리 4명에 영장
업데이트
2009-09-24 06:29
2009년 9월 24일 06시 29분
입력
1999-04-13 07:47
1999년 4월 13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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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청소용역 재계약을 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용산구 서빙고동 S아파트 관리소장 조모씨(59) 등 4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의도 H아파트 주민대표 최모씨(71) 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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