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비리 4명에 영장

  • 입력 1999년 4월 13일 07시 47분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청소용역 재계약을 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용산구 서빙고동 S아파트 관리소장 조모씨(59) 등 4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의도 H아파트 주민대표 최모씨(71) 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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