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通 소액주주 국가상대 손배소 의미]

  • 입력 1999년 4월 13일 19시 30분


한국통신 소액주주들이 12일 국가를 상대로 낸 4천7백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소액주주들이 처음으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경영간섭을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황성관씨 등 소액주주 2백93명은 대부분 한국통신 노조원들. 참여연대측 이찬진(李粲珍·해람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들은 한국통신이 94년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주식을 SK그룹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7천3백억원 중 4천8백여억원을 체신부(현 정보통신부)의 지시에 따라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명목으로 사외로 유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윤동윤(尹東潤)체신부장관은 조백제(趙伯濟)한국통신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4천2백96억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5백억원은 한국전산원에 출연하라고 지시했다.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한국통신의 주식 90% 이상을 가진 대주주였지만 경영상태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자회사 주식매각대금을 사외로 유출시킨 것은 명백한 대주주의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같은 이익처분에 반드시 거쳐야할 주주총회도 열지 않았다는 것.

이변호사는 “정부가 재벌에는 부당내부거래나 총수의 전횡을 시정하라고 명령하면서 정부 스스로 공기업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사례가 많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이같은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실무대책반을 구성하고 김&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

정통부는 “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확대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으며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 노조는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통신 보유 SK텔레콤 주식(18%)의 추가매각에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재판결과가 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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