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거나 벌점기록이 남지 않는 경미한 법규위반자는 최고 10%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 자동차보험 보상범위를 확대해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를 확정해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제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내용은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자료를 축적한 뒤 2000년 9월1일 계약분부터 보험료에 반영된다.
▽할증 할인대상〓뺑소니 음주 무면허운전 등 악성 법규위반은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10% 더 부과된다. 중앙선침범, 속도 및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도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보험회사에 따라 5∼1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10대 중대법규 위반’중 보도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됐다.
5월1일부터 1년간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운전자와 안전벨트 미착용, 주정차위반 등 가벼운 법규 위반자는 10% 범위내에서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법규위반경력 집계기간은 현재의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얼마나 더 내야 하나〓이같은 할증 할인율을 보험료에 반영하면 일반적으로 1천5백㏄미만 소형 승용차의 경우 10% 할증시 연간 5만5천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 1천5백∼2천㏄ 중형은 10%가 할증되면 10만6천원의 보험료를 매년 더 부담해야 한다.
5%가 할증되면 소형은 2만7천원, 중형은 5만3천원 정도 부담이 무거워진다.
법규위반을 하지 않으면 이 만큼의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가입자 유리해졌다〓이같은 제도개선으로 가입자들의 부담이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해 최고 50%의 보험료를 더 물게 한 97년 재정경제부 안에 비해서는 물론 현행제도보다도 한결 가벼워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통계에 비춰볼 때 새 제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76%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가입자는 전체의 3%선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보험사들은 총 할증액보다 할인액이 크도록 금융당국이 유도할 방침이어서 보험료 수입이 지금보다는 다소 줄어들 전망.
▽자동차보험 보상범위 확대〓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받게 된다. 그러나 지진 분화 등에 의한 손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상받지 못한다.
또 북한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사고보상이 이뤄지며 장인 장모와 동거하는 사위도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밖에 자신의 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후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도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렌터카를 몰다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