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3일 “여야 구분 없이 혐의 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일벌백계(一罰百戒) 방침에 따라 이번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국민회의 한광옥(韓光玉), 자민련 김의재(金義在)의원이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등 거취에 변화가 생길만큼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먼저 검찰은 한의원의 경우 지역구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가 접대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박씨가 지난달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접대비의 출처를 조사해 보면 ‘윗선’의 개입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혹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박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현재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앞으로 시인하더라도 자신의 개인 범행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박씨가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식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도 식사대금을 수표로 지급했을 경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윗선을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자민련 김의원은 한의원의 경우보다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훨씬 약하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 시흥지역 모향우회 청년회장 안모씨가 사조직 사무소를 설치해 전화유세를 벌인 혐의를 밝혀내더라도 안씨가 처벌받는 선에서 끝나 김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지는 않기 때문.
물론 안씨가 김의원측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과연 검찰 수사가 ‘피라미’만 잡고 말 것인지 주목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