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파업]검찰『주동자 전원 구속수사방침』

  • 입력 1999년 4월 13일 19시 31분


검찰은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대해 “구조조정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돌입과 동시에 즉각 경찰을 투입해 파업 주도자를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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