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단체협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체력단련비 폐지안을 철회하고 노조는 인력조정안에 양보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측은 13일 기술지부 조합원에 이어 14일 열차정비를 담당하는 차량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작업장내에서 집회를 갖는 등 ‘총회투쟁’을 벌였다.
또 15일부터 열차운행을 담당하는 승무지부가 역마다 30초씩 정차하는 ‘준법투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지하철 지연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